국토교통부는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총 572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 등록을 하거나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7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설공사 감리업의 부실·부적격 업체 정비를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17개 시·도 주관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리원 등 변경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38곳으로 54.3%를 차지했다.
또 2년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15곳(21.4%), 조사 과정에서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리 실적이 없어 적발됐으나 자진 폐업 신고해 등록 말소된 업체가 13곳(18.6%)으로 파악됐다.
업무정지 처분으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도 4곳(5.7%)이 적발됐다.
지난 2012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실·부적격 업체의 비율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자진 폐업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감리시장 동반 위축으로 인해 경영악화 및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실·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감리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해 처분 내용을 유지·관리하게 된다.
국토부는 "감리전문회사의 내실화 및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부적격 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