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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7월부터 개발부담금 1년간 최대 100% 감면

오는 7월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발표된 4.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계획입지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1년 동안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한시적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에는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 해당된다.

개발부담금 부담률도 현재 25%로 균일하나 앞으로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서는 20%로 하향조정한다.

또 부담금을 고지일로부터 납부 기한(6개월)보다 빨리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환급해 주며,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폐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현상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