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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소규모 불법 주거용 건축물, 1년 한시적 양성화 시행

국토교통부는 불법으로 건축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돼 연면적의 50%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며,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허가(신고) 이후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부적으로는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등이 해당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 내는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양성화는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며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 및 재산권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