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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행복주택 부지 선정, 지역사회 의견 적극 반영한다

앞으로 행복주택의 부지 선정에 앞서 해당 지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후보지 발굴·선정 시스템을 개선, 후보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보안을 유지하도록 규정돼어 있어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공공주택법 개정으로 행복주택은 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발굴해 행복주택 후보지를 건의하면 국토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관계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후보지 검토회의'가 구성된다.

검토회의에서는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추진 희망 여부와 사업 여건 등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공식적으로 사업이 제안되면 주택·도시·교통·교육·환경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 선정협의회'가 꾸려진다.

이곳에서는 주택 수요 및 주택시장에 끼칠 영향, 도시계획과의 조화, 교통·교육·환경에 미칠 영향, 지역사회 파급 효과 등 입지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선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기초로 사업계획을 보완·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운영지침 등 제도개선 및 협의회 구성 절차를 거쳐 2월부터는 개선된 후보지 선정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후보지를 발굴·선정하는 과정에 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지방 정부와 민·관이 상호 협력해 보다 합리적으로 부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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