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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드림허브, 단군 이래 최대 소송전 예고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추진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두고 땅 주인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PFV(드림허브)가 치열한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용산개발사업 무산에 코레일의 책임도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터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지난달 9일 서울보증보험이 신청한 회생채권 조사 확정판결에서 드림허브의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에 따른 이행보증금 516억원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드림허브는 앞서 2007년 용산 부지를 코레일로부터 8조원에 매입하면서 협약이행보증금으로 2400억원을 코레일에 지급키로 하고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을 가입한 바 있다.

결국 지난해 사업이 무산되면서 코레일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받았고,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 회수를 위해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이 회사가 가진 지분 516억원에 대해 회생채권조사확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드림허브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코레일이 랜드마크빌딩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또 드림허브가 2500억원의 유상증자(또는 전환사채 발행)를 위해 수차례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코레일이 추천한 이사 3명이 이를 일관되게 반대한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롯데관광개발 외 다른 출자사들도 코레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드림허브의 귀책사유로 사업무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 내용이 알려지면서 용산개발 무산을 둘러싸고 코레일과 드림허브간 갈등이 더 깊어지게 됐다. 사업 실패의 책임을 두고 그동안 코레일은 드림허브가 사업협약서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라고 지적한 반면, 드림허브는 코레일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롯데관광개발의 회생을 위한 법원 결정일 뿐 앞으로 코레일과 드림허브간 소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코레일은 오는 23일 드림허브를 상대로 그동안 돌려받지 못한 용산 사업부지의 61%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다.

코레일 측은 "드림허브에 매매계약 대금지급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며 "잔여토지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소유권 이전을 요청했으나 드림허브가 이를 거부해 소유권이전 의무를 이행 할 것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드림허브는 코레일이 지금까지 반환한 토지대금은 2조9000억원 중 일부에 불과하며, 이자를 포함한 나머지 1조2000억원을 돌려줘야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단 코레일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면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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