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시민 1만3642명이 땅 77.2㎢(6만4184필지)를 찾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6.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조상 땅 찾기는 국토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전국의 토지대장을 조회해 사망한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신청한 인원은 전년보다 81% 늘어난 5만1036명으로, 이 제도가 시행된 2001년 이래 가장 많았다.
작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은 2012년 6월부터 조상의 이름만으로도 전국의 땅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됐고, 법원이 파산신청자와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느라 조회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의 상속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도청이나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본인이 직접 제공된 자료를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 소유자 주소지의 거주사실 등을 확인 후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인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공이 불가능하다. 조회시 조상이 취득했던 땅이라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조회할 수 없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잃어버렸거나 잊고 있었던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만큼 숨은 재산이 궁금한 시민들의 적극 활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