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주택임대관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고 전·월세집을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는 업종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6일 개정된 '주택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이상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의무등록을 해야 한다. 또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과 전문인력 2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과 전문인력 1명을 보유하도록 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이때 등록증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인·임차인이 임대관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말소, 등록 이후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임대관리업자는 30일 이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주택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서 제도 시행일에 맞춰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됨으로써 시설·임차인 관리에 부담을 느끼던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