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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토지거래허가구역 287㎢ 추가 해제…세종·대전은 재지정 287㎢ 추가 해제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약 287㎢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약 482㎢)의 59.5%에 해당한다. 이로써 허가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 10만0188㎢의 0.5%에서 0.2%로 줄어들게 됐다.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사업지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평택 포승지구 및 현덕지구를 포함한 전 경제자유구역과 양원·항동 등의 모든 보금자리지구가 허가구역에서 풀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98㎢), 인천(92㎢), 부산(46㎢)의 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됐고, 대구(3㎢), 광주(23㎢), 울산(1㎢), 경남(7㎢)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전부 해제됐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대전은 전면 재지정했다.

국토부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해 향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지역 위주로 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했다"며 "반대로 투기 우려가 높고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한 경우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다만 국토부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해 지가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허가구역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2015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는 해당 시·군·구 지적과 또는 민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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