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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이틀간 11곳서 신청

지난 7일부터 새로 도입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겠다고 등록 신청한 사업자가 이틀 새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후 7일과 10일 전국 시·군·구에 접수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 건수가 11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자기관리형 3곳, 위탁관리형 6곳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유형을 모두 영위하겠다며 신청한 곳도 2곳이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고 전·월세집을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는 업종이다.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나뉜다.

이 중 자기관리형은 임대관리업자가 전·월세집의 공실이나 임차료 미납 등의 위험을 떠안고 집주인에게 매월 정액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위탁관리형은 이런 임대 리스크를 집주인이 지고, 임대관리업자는 매월 실제 들어온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지역별로는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을 모두 하겠다고 신청한 2곳은 서울 강남구에 신청서를 냈고, 자기관리형 3곳은 서울 서초구, 경기 안산, 경기 수원에 각각 1곳씩 신청을 했다. 위탁관리형 6곳은 서울 강남에 3곳, 구로에 1곳, 영등포에 1곳, 경기 수원에 1곳 등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앞으로 운용 실태 등을 살펴가며 주택임대관리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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