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정책

재건축·전매제한 등 주택시장 규제 대폭 완화된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수도권 민간택지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근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06년 5월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변화한 시장 여건을 반영해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 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개선한다. 현재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시에는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85㎡ 이하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발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를 감안,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율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기타 소형평형(60㎡이하) 공급비율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폐지해 시장 상황에 맞게 규모별 주택건설 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건축 조합원 신규분양 기회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신규주택을 소유 주택수 만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업무보고에서는 또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도 다뤘다. 최근 시세 차익에 따른 투기 우려가 없다는 점과 지방의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된 점을 고려해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외 공유형 모기지 수혜대상을 확대,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를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공급물량은 당초 계획된 2조원(1만5000호) 범위 내에서 공급되며, 금리수준 및 대상주택 등은 기존 계획과 동일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