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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에 비상벨 의무 설치"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설계 적용 제도화

올 12월부터 모든 아파트에 범죄예방 설계 적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12월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건축 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설계 기준을 따르게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범죄예방 설계란 건축설계 또는 도시계획 등을 통해 특정 시설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설계를 뜻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고시원, 오피스텔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외부 배관에 덮개를 반드시 설치하고 어린이집이나 놀이터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단지 중앙에 두어야 한다. 어린이 시설 주변에는 폐쇄회로 TV와 경비실이 반드시 배치되도록 제도화된다.

지하 주차장에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며 주차장 차로와 통로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25m 간격으로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달아야 한다. 세대 현관문의 잠금 장치나 문은 침입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상반기 중에 통과시켜 12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