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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양

서울시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 입주자 모집

서울시는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에 입주할 서민가구와 신혼부부 대상자를 25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울시 전세임대 2500가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구분해 공급되며, 각각 2000가구와 500가구 규모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주택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기존주택이 대상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에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는 2순위에 해당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50% 이하인 자 중 혼인 3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1순위다.

또 같은 조건에서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2순위,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3순위에 해당된다. 4순위는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경우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가구당 7500만원으로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1순위자는 3월 5~7일까지, 2순위부터 4순위는 10~11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기존주택 전세임대 2순위자는 1순위자 신청접수가 미달일 경우에 한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자치구에서 선정되는 대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통보 하며, 최종 입주선정 대상자는 4월 1일 오후 6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해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 하면 된다.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여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곳에서 기존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게 되므로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하면 되고,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SH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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