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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공시위반 20억원 과징금 부과 받을 듯

GS건설이 손실을 미리 알고도 투자 위험을 밝히지 않은 채 수천억원대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과 관련, 공시 위반으로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열고 GS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GS건설 제재안은 다음달 12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GS건설은 실적 악화를 예상했으면서도 회사채 발행 때 증권신고서에 투자 위험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GS건설은 지난해 2월 5일 신용등급 AA-의 회사채를 3800억원(이자율 3.54%) 규모로 발행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뒤인 7일 2012년 4분기 영업손실 800억원을 공시했고, 이어 4월에는 1분기 5354억원의 영업손실을 발표했다.

이 같은 연이은 '어닝 쇼크'에 GS건설 주가는 최대 40%까지 급락했고, 신용등급도 A+로 떨어졌다. 미리 투자자들에게 손실 전망을 알렸다면 신용등급, 이자율 등의 발행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자조심은 이날 실적 정보를 기관투자가들에게만 미리 흘린 CJ E&M 기업설명(IR) 담당자 3명과 이 정보를 펀드매니저에게 알려 손실 회피를 도운 증권사 애널리스트 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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