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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국토부, 사회취약계층 이용·주거시설 지원

올해부터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사회취약계층 이용 및 주거시설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사회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사회취약계층 이용 및 주거시설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무상 안전점검과 영세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보육원, 양로원, 전통시장, 영세주택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해주고, 그 중 관리주체가 재정적으로 영세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 건설업계로부터 기부를 받아 개선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2008년부터 시설안전의 양극화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에 대해 무상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한적십자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손잡고 보수·보강 지원할 계획이다. 1600여 개의 시설을 점검해 이 중 30여 개소의 보수·보강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세 기관은 보수·보강 공사가 꼭 필요한 시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기부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그간 소규모 시설은 안전점검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맡겨져 있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관리주체가 영세한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시설을 개선시키는 것은 중요한 복지실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도 건설업계가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실천해왔지만 앞으로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무상 안전점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보건복지부), 전통시장(중소기업청), 옹벽, 절토사면(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부(한국시설안전공단)에 요청하면 된다. 그 외 건축물, 아파트 옹벽 등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요청하면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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