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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지역경제활성화]입지규제최소지구 VS 투자선도지구…차이는?



정부가 지역발전 전략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개발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기존 도심 및 외곽지역 자연 보존 방침에서 개발을 유인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

이를 위해 지난달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입지규제최소지구'를 도입키로 한 데 이어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는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했다.

입지규제최소지구와 투자선도지구는 기본적으로 건축 규제의 완화라는 큰 개념은 같지만 대상지역과 세제·금융지원 부문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입지규제최소지구는 역이나 터미널과 같은 기존 도심지역이 대상이다. 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층수 규제 등이 완화된다. 도심의 융·복합 개발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는 식이다.

이에 반해 투자선도지구는 건폐율·용적률 완화에서 더 나아가 사업시행자나 입주기업에 법인세 감면이나 저리 대출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기반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되는 지역개발지사업구역을 말한다.

국토부는 현재 5개로 나뉜 지역 개발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할 방침이다. 해당 지구로 선정되면 지금까지는 법률에 따라 65개 인·허가를 따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해당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법인세 외에도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포함한 7종류의 부담금이 감면된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도 있고, 시중은행을 이용할 때는 정부가 입주기업을 보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규제최소지구는 기존 도심지역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선도지구는 신규 개발 지역에 대한 종합 지원이 이뤄진다"며 "투자선도지구 도입으로 오는 2017년까지 14개를 지정하면 약 2조4000억원 투자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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