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고도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적정한 수준으로 개발해 활용하기 위해 그린벨트에서 해제했는데도 여전히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자 개발 유인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용도 제한부터 완화된다. 지금까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주거용도 위주로만 개발이 허용됐지만 이제부터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해제지 옆에 주택 단지나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이 있다면 이런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그린벨트 해제지에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다.
임대주택 비율, 공원·녹지 확보율 같은 개발 부담도 덜어준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 단지를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을 35% 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땐 공원·녹지를 5∼10% 이상 조성해야 하지만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간 매각되지 않으면 이를 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산단 내 공원·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비탈면에 조성한 녹지)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런 조치들로 그린벨트 해제 뒤 2년 이상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 등 공공사업 16곳과 집단취락지 1곳 등 17개 사업의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의 개발에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는 조치도 담겼다. 해제지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분의 1 미만에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3분의 2 미만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다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해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용도제한 완화는 공항이나 역사 인근 지역, 기존 시가지 인접 지역 등에만 해당될 것"이라며,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용도 제한 완화는 환경영향평가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난개발이나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