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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경매/재테크

전세대란 속 경매 아파트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는다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를 세입자가 직접 낙찰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1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수도권에서 낙찰된 경매 아파트 중 임차인이 낙찰 받은 물건의 비율이 5%를 차지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1%에 불과했던 이 비율은 ▲2009년 1.5% ▲2010년 2.3% ▲2011년 2.6% ▲2012년 4.4% ▲2013년 4.9%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전셋값 상승으로 현재의 보증금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가 어렵게 되자, 자신의 살던 집의 경매에 직접 참여해 싸게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세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선순위 대출이 과도한 경우 후순위 권리를 갖게 되는 임차인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찰에 나서기도 한다. 임차인이 낙찰 받게 되면 배당받을 보증금과 낙찰 잔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어 부족한 금액만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일반 경매 참여자들의 경우 아파트의 내부를 보기가 어려워 정확한 물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데 반해, 임차인은 직접 거주를 하고 있어 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

실제,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위시티블루밍5단지 전용 101.9㎡ 아파트는 지난 1월 23일 감정가 5억2000만원의 70.7%인 3억6779만원에 임차인이 낙찰 받았다. 2억원에 전세계약을 맺은 이 임차인은 선순위 은행 채권액 3억3000만원보다 낮게 집이 낙찰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직접 낙찰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전세값이 크게 오르다 보니 임차인이 낙찰 받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세입자의 경우 다른 응찰자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서 시세 보다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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