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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 사람들] 전·월세 과세, 막연한 공포 극복해야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부터 떨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지 벌써 몇 주가 지났지만 일선 현장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혼란을 넘어 공포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주택시장도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전 주보다 절반이 빠진 0.06%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막연한 공포심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려하는 것만큼 이번 대책으로 인한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며 "당장 집을 팔아야 한다거나 전세로 돌리는 등의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전·월세시장 안정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의 임대소득 과세라는 두 토끼를 동시에 쫓는 정부의 모습에 수요자들이 헷갈릴 수는 있다"며 "그렇다고 계속해서 혼란에 빠져 있을 이유는 없다"고 조언했다.

하반기 법제화를 앞두고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자의 경우 2016년까지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 그 사이 본인에게 유리한 임대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월세의 경우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고, 세금을 내더라도 전세 수익률보다 높을 수 있다"며 "또 절세 전략을 통해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는 만큼, 세금에 대한 공포심으로 무조건 전세로 바꾸기보다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주택 외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임대 주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해 이미 임대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3주택자,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초과 2주택자, 고가 1주택자 등만 조금 서둘러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진단했다.

현재 이들 과세 대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준공공임대사업이 꼽힌다. 10년 임대의무기간과 보증금과 임대료 제한에 대한 부담은 큰 편이지만 임대소득 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준공공임대사업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1억~2억원대의 투자금으로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은 사실 주택(오피스텔)밖에 없다"며 "막연한 공포심으로 주택임대를 피할 필요는 없으며, 수요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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