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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세종시 '모아미래도' 철근누락…모아종합건설 부실시공 의혹

세종시 1-4생활권 '모아미래도' 조감도



세종특별자치시 1-4 생활권 L5~8블록에 들어서는 모아종합건설의 '모아미래도' 아파트가 설계보다 철근을 50~60% 적게 넣어 부실시공 의혹을 받고 있다.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1-4생활권 모아미래도 아파트 일부 동의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청이 지난 17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아파트 15개동 중 4개동 20개소에 대해 샘플 조사한 결과 16개소가 벽체 수평철근 실제 배근간격이 설계보다 넓게 배근된 것으로 나타난 것. 수평철근 배근간격이 넓으면 흔들림에 취약에 내진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가장 심한 1개소는 설계상 12cm로 공사해야 하는 철근 배근간격을 30cm로 공사해 60%의 불일치율을 보였다. 설계상 간격보다 두 배 이상 넓게 철근을 배치한 것이다. 이외 ▲48~50% 불일치 3개소 ▲26~34% 4개소 ▲10~20% 6개소 ▲10% 미만 2개소로 파악됐다.

행복청은 이번 부실공사에 대해 철근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인 (주)청화기업(광주시 북구 설죽로 소재)이 모아종합건설과 하도급액을 두고 마찰을 벌이다 고의로 철근을 빠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행복청은 이 아파트 전체에 대해 시설안전공단 등에 의뢰해 정밀구조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사업주체 및 시공사(현장대리인 등), 감리자(총괄감리원 등)에 대해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주택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영업정지, 부실벌점 부과 및 감리회사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를 등록관청에 요구할 예정이다.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하청업체의 등록관청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요청키로 했다.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한 경우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나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시공사의 행복도시 내 다른 현장 2개소도 설계도면대로 시공됐는지 철근배근 등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현재 행복도시내 공사 중인 전체 공동주택도 철근배근 시공 상태를 점검키로 했다.

현재 모아종합건설은 세종시 내에서 문제가 된 1-4생활권(723가구) 외에도 1-1생활권과 3-3생활권 등 3곳에서 총 234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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