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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재건축사업 60㎡ 주택 의무공급 비율 폐지

국토교통부는 연두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전용면적 85㎡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제한만 남기고 60㎡ 소형주택 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은 폐지키로 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 이하 주택으로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인 서울·경기의 경우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지역도 앞으로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기만 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해 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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