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로 대폭 완화되고,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2·19 대통령 업무보고 및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밝힌 노후 주택 재·개축 활성화와 주택 전매행위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아파트(리모델링 포함)를 지을 때 20세대 이상인 경우, 블록형 단독주택(공공택지지구에서 한 사업자가 용지를 분양받아 한꺼번에 짓는 단독주택)·다세대 및 연립주택·도시형주택을 지을 때는 30세대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 말고도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업계획승인은 건축허가보다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 주택건설기준과 주택공급절차 등을 준수해야 해 빠른 사업 추진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를 모두 30세대 이상인 경우로 통일했다. 특히 블록형 단독주택과 한옥, 6m 이상 진입도로를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으로 추진되는 주택은 50세대 이상일 때만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키로 했다. 시세 차익에 따른 투기 우려가 없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지방은 지난 2008년 9월 이미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친 뒤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