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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벽산건설 회생폐지절차 신청…사실상 파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벽산건설이 회생폐지절차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회생폐지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는 채권자협의회와 이해관계인에게 회생절차 폐지여부에 대한 의견을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법원이 회생절차 종료가 결정되면 그로부터 15일 뒤 파산선고가 내려진다. 벽산건설에 대한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자산매각을 통해 이득을 분배하게 된다.

벽산건설은 지난해 12월 중동계 자본인 아키드 컨소시엄과의 M&A가 무산된 뒤 지난달 28일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허가 신청을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불허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벽산건설이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인 오는 31일까지 거래소에 자본금 잠식 해소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벽산건설은 2012년 11월 기업 회생계획을 인가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