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업계

한양, 미분양 떠넘기기 적발…과징금 52억여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골프장회원권과 미분양아파트를 떠넘긴 건설업체 한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52억6000만원은 건설업종에 부과된 부당 하도급 행위 관련 과징금 중에서 역대 최고액이다. 기존 최고 과징금액은 2012년 신일건업에 부과된 31억1천2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양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4년여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물량을 주는 조건으로 계열사가 보유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매도했다.

또 2010∼2011년에는 한양이 건설한 용인보라지구의 미분양 아파트 30가구를 2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 조건으로 떠넘겼다.

한양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장 회원권 등의 구매가 거래조건임을 명시한 현장설명확약서 및 입찰확약서를 작성·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관행적으로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신의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관계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구매토록 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2년 포항 일월∼문덕 간 도로 건설공사에서 콘크리트공사 등을 14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서 하도급 대금을 지연해 지급한 삼부토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울트라건설의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대해서는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만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