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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공유형모기지 5년 이상 무주택자도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지난 2·26일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공유형모기지 대상자 확대' 및 '매입임대자금 대상주택 확대'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공유형모기지에 대해 처음 도입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국민들의 요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신청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소득요건은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생애최초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로 차등화된다.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공유형모기지 지원도 확대된다. 신규분양 아파트 공유형모기지의 경우 잔금 대출 지원이 허용됐으나 잔금 지급시점에 근저당권 설정이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등 여타 대출과 같이 공유형모기지에 대해서도 대출을 먼저 한 후, 사후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했다.

전세 낀 주택을 매입한 후 전세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도 허용한다. 현재는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추가 대출이 허용되지 않아 주택 구매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을 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상환을 전제로 추가대출을 허용함으로써 공유형모기지를 이용해 전세 낀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가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해당 주택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매입임대 자금 융자 대상도 신규분양 아파트로 확대키로 했다. 매입임대(5년임대, 준공공임대) 자금은 그동안 미분양·기존주택에 한정해 지원됐으나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분양 주택 잔금 지급으로 지원 대상이 늘리기로 했다.

이외 입주자 대환자금의 금리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토부는 입주자가 디딤돌대출 신청조건(소득·무주택여부 등)에 부합하면 디딤돌대출 금리 체계로 대환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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