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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법원, 벽산건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일 벽산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주감소로 벽산건설의 매출액은 급감했다"며 "기일이 도래한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벽산건설이 수차례에 걸쳐 회사인수합병(M&A)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결손금 누적으로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으로 출발한 벽산건설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5위를 기록한 중견종합건설업체다.

앞서 1998년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졸업한 뒤 '블루밍'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앞세워 공격적인 주택사업을 벌였으나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2010년 워크아웃을, 2012년 6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재기를 노렸으나 작년 말 중동계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가 무산된 뒤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게 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