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붕괴 참사가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에 적용된 사전제작 박판 강구조(PEB,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같은 '특수구조 건축물'은 앞으로 구조안전성 심의를 꼭 받아야 한다. 또 감리 때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 확인을 받고, 준공 전까지 유지관리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의 재발 방지와 폭설 등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건축구조 기준을 개정해 모든 건축물에 대해 습설(기온이 높을 때 내려 수분이 많고 잘 뭉쳐지는 눈)하중을 25kg/㎡로 적용하되, 지붕의 경사도를 고려키로 했다. 지금은 적설하중만 감안해 지붕에 가해지는 무게를 지탱할 기둥의 간격을 정해놨지만 앞으로는 습설하중까지 반영한다는 것이다.
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 설계·허가·시공·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해 특별 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설계시 기둥 간격 30m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기둥간격 20m 이상 건축물로 협력대상이 확대된다.
감리시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신설할 방침이다. 이때 내실 있는 감리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 제작사는 구조상세도면을 제출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상세도면대로 시공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안전성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착공 전까지 건축주가 원하는 때 심의를 받고, 심의 신청일부터 15일 내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특수구조 건축물 제작사는 건축물 소유자가 유의해야 할 유지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하도록 했다.
이외 건축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다. 감리자는 철강 등의 자재가 적절하게 제작되는지 공장을 찾아가 확인하고 공장에 반입되는 과정도 확인하도록 감리지침이 구체화된다.
또 현재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설계·시공·감리자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앞으로는 처벌 대상이 모든 건축물과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관계 전문기술자까지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