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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경인운하 입찰담합 13개 건설사 적발, 과징금 991억원 부과



이명박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이어, 경인운하 사업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를 나눠먹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 대부분은 올 들어 인천지하철 2호선,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를 짬짜미한 행위로도 걸린 바 있어 건설업계의 모럴 해저드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경인운하사업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1개 사에 과징금 991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이 중 법 위반 정도가 큰 9개 법인과 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6개 대형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에 대해서는 감찰에 고발키로 했다.

과징금은 대우건설이 164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건설 149억5000만원 ▲대림산업 149억5000만원 ▲현대건설 133억9000만원 ▲삼성물산 84억9000만원 ▲현대엠코 75억3000만원 ▲GS건설 70억8000만원 ▲현대산업개발 62억원 ▲동아산업개발 54억7000만원 ▲동부건설 24억8000만원 ▲한라 21억20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초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던 경인운하사업이 2008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되자, 이들 6개 대형건설사 영업부장 및 토목담당 임원들은 모임을 갖고 공구별로 참가사를 미리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6개 대형사의 토목 담당 임원들은 2009년 1월 7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중국음식점에 모여 입찰 담합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경쟁사가 참여하려는 공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가는 방식으로 경인운하사업 전체 6개 공구 중 4개 공구를 나눠 가졌다. 당초 4개 공구가 아닌 5개 공구를 참여하기로 했으나 이후 SK건설이 변심해 제6공구에 3개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됐다.

이에 따라 1공구는 현대건설, 2공구는 삼성물산, 3공구는 GS건설, 5공구는 SK건설을 낙찰 예정자로 정했고, 6공구만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SK건설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들러리 세우기도 이뤄졌다. 1공구 현대건설은 현대엠코를, 2공구 삼성물산은 한라를, 3공구 GS건설은 동아건설산업을 들러리로 세웠고, 4공구 동부건설은 중견건설사인 남양건설을, 5공구 현대산업개발은 금광기업을 들러리로 참여시켰다.

들러리 업체들은 저급 설계, 교차 들러리역 수행, 설계도면 공유, 투찰가 합의 등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이행했다. 이 같은 나눠먹기와 들러리 입찰 결과, 공사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공구별로 88∼90%에 달했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6대 대형 건설사들의 나눠먹기식 담합의 실체가 규명됐다"며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확인하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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