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입찰담합 적발 등에 따른 잇단 과징금 부과로 휘청이고 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을 시작으로 광주·전남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인운하 등 올 들어서만 벌써 네 번이나 짬짜미 사실이 발각돼 최대 300억원대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10대 건설사의 과징금 규모는 2135억6400만원이다. 적발 사례가 없는 한화건설을 제외하고 업체별로 적게는 75억8400만원부터 많게는 353억9900만원에 이른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는 대우건설이다. 최근 적발된 경인운하 건으로만 164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결정됐고, 인천지하철 2호선 160억3200만원, 대구도시철도 3호선 29억2700만원이다.
이어 ▲현대건설 330억2300만원 ▲SK건설 316억9000만원 ▲대림산업 272억4000만원 ▲포스코건설 237억9100만원 ▲현대산업개발 202억2700만원 ▲삼성물산 198억9400만원 ▲GS건설 147억1600만원 ▲롯데건설 75억84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중 포스코건설은 입찰담합 현장조사 기간 중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고 그 내용 일부를 삭제하는 등 조사방해행위로 1억4500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됐다. 또 GS건설은 담합은 아니지만 공시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2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지난해 전년 대비 급감한 영업이익을 내거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1년 번 돈으로 과징금 한 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과징금 악몽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당장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선 입찰담합 조사 발표가 예정된 상태다. 또 담합에 따른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청구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입찰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12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심)이 진행 중이며, 지난달 말에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천시와 대구시도 현재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형 교보증권 연구원은 "과징금은 1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업체의 당기순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실적을 깎아 먹는 요인은 아니다"면서도 "1회성 비용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부과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