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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아파트 등 층간소음 법적기준 생긴다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입주민간 층간소음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법적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환경부와 함께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해 1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 입주자간 분쟁 방지 및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규칙에서는 층간소음의 범위를 ▲아이들이 뛰는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했다. 이때 위-아래 세대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포함했다.

다만,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했다. 이는 주택 건설시 결정되는 것으로 입주민의 의지에 따라 소음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층간소음의 기준은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 주간 57㏈, 야간 52㏈로 정해졌다. 1분 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를 말하고,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가장 높은 소음을 뜻한다.

공기전달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기전달소음에 5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치를 측정하도록 한 것은 텔레비전 소음이나 악기 연주음이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기준은 입주자가 실내에서 보통으로 걷거나 일상생활 행위를 하는 데 지장 없는 수준에서 마련됐다"며 "소음에 따른 분쟁 발생시 당사자 또는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준거로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당사자끼리 화해가 되지 않을 때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을 할 때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의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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