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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부산지하철 1호선도 입찰담합…6개사에 과징금 122억원 부과

인천지하철 2호선, 대구지하철 3호선, 경인운하 등에 이어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에서도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6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징금은 현대건설은 48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진중공업 22억원 ▲코오롱글로벌 16억원 ▲대우건설 13억원 ▲금호산업 10억원 ▲SK건설 10억원 순이다.

이와는 별도로 담합으로 1공구와 제2공구, 제4공구를 각각 낙찰 받은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3개 건설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08년 12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공사 입찰을 앞두고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한 뒤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낙찰사는 들러리 건설사와 설계와 가격을 담합해 설계 점수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도록 하고 가격 점수에서는 근소한 차이가 나도록 해 낙찰 예정자가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들러리 입찰 결과 공사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1공구 현대건설 97.85%, 2공구 한진중공업 94.37%, 4공구 코오롱건설 93.97%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담합 관행을 다시금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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