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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원룸·고시원도 층간소음 줄어든다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과 같은 건축물에도 바닥의 설치기준이 마련된다. 주거 취약계층의 층간·가구간 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오는 15일 예정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이나 다가가주택, 원룸, 고시원 등에 대해서도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재질과 두께로 된 바닥을 설치토록 했다.

현재 20가구 이상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세대간 경계벽과 칸막이벽, 바닥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소재·구조와 이에 따른 두께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건축법의 적용의 받는 건축물은 바닥구조에 대해서는 규정이 아예 없고, 경계벽과 칸막이벽의 재질과 두께 기준은 아파트보다 느슨하다. 이에 개정안은 바닥 및 경계벽·칸막이벽에 대해 층간·이웃집간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연구용역 등을 거쳐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등에 적용할 바닥구조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경계벽·칸막이벽에 대한 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 9월께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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