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정책

국토부, 60㎡ 의무공급 전면폐지 등 규제 완화

정부가 재건축을 포함한 민영아파트 전반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 의무 규정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또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주택조합제도 등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주택건설업계 협회장 및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이 건의한 10개 규제 완화 내용 가운데 우선 세 가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거쳐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민영주택 건설시 소형의무건설비율이 전면 폐지된다. 이는 앞서 국토부가 재건축 소형주택공급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조치다.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제한만 유지한 채 60㎡ 이하 소형 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에 폐지되는 규정은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에 따른 내용이다. 현재는 건설사가 서울·인천과 경기 일부가 해당되는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서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을 지을 경우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야 한다.

그동안 이 규정은 85㎡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도 무조건 60㎡를 20% 이상 지어야 하는 족쇄가 돼 왔다. 정부는 최근 중소형 주택에 대한 시장 수요가 커 이를 폐지해도 소형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6월 중 주택조합 등에 관한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있는 콘도나 호텔, 레지던스 등 체류형 휴양시설에 외국인이 5억∼7억원 이상 투자하면 2년간 거주 비자를 내주는 제도다. 투자 기간이 5년을 넘기면 영주권을 준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따른 외국인 투자실적은 6300억원에 불과하며 제주도 이외의 경제자유구역 등에는 투자실적이 없다. 이에 업계는 현재 체류형 휴양시설로 제한된 투자 대상을 주택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외국인 투자이민 대상에 주택을 추가하되, 대상은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해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업계가 요구하는 투자금액(현행 5억∼7억원) 확대 방안도 관계 부처에서 추진할 경우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미분양 주택 등으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해도 한정된 지역에 국한하므로 전체 주택 시장에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조합제도의 각종 요건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택조합제도는 지역·직장 단위로 주택조합을 결성해 땅을 사들인 뒤 건설사를 구해 주택을 짓는 것이다.

지금은 조합 명의로 산 땅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고, 무주택자나 60㎡ 이하 크기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만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짓는 주택은 모두 85㎡ 이하 크기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도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을 확대키로 했다. 중형 주택 소유자도 추가로 조합주택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제한도 완화한다. 앞으로 조합주택에서 전용면적 85㎡ 초과의 중대형 아파트도 나올 전망이다.

주택건설업체가 소유한 토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사업 추진은 원활해질 수 있으나 주택업자가 조합사업을 주도해 제도의 취지가 약화되고 주택청약 대기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주택업계가 건의한 오피스텔 분양보증 제도 도입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대한주택보증과 함께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08년 말 이후 변동이 없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도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