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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교통

민자고속도로 무정차 통과시스템 실시설계 착수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One Tolling System)' 실시설계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은 영상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정보를 파악해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고, 이를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재정 고속도로(도로공사 운영)를 거쳐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내기 위해 여러 차례 정차를 해야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런 불편 없이 최종 목적지에서만 통행료를 납부하면 돼 운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앞서 작년 말 9개 민자법인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10월까지 시스템 실시설계를 마친 뒤 노선별 여건을 반영해 연말까지 민자법인과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2015년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2016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는 게 목표다.

국토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천안∼논산 등 6개 민자노선과 오는 2016∼2017년에 개통되는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3개 민자도로에 대해 이 시스템을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 도로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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