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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인천 지하철 담합 건설사, 행정처분 취소 소송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담합 결정으로 조달청으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받게 된 건설사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은 지난 24일 조달청을 상대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담합 제재와 관련한 공공공사 입찰 자격 제한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두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 등 대형건설사 8곳은 오는 5월 2일부터 2016년 5월 1일까지 2년 동안 국내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또 고려개발, 진흥기업 등 건설사는 5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외에 이번에 함께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된 나머지 건설사들도 이날 대부분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는 늦어도 내달 1일까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돼 본안 소송 판결이 나기까지 공공공사 입찰 참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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