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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주택 입주자 모집 때 대지 가압류·가처분 말소해야

앞으로 주택 건설업체가 지자체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할 때는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가처분 관련 기록도 삭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입주자 모집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했다.

현행 규칙은 입주자 보호를 위해 건설업체가 주택을 건설한 대지에 대해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말고, 이미 설정된 저당권 등은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말소해야 할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이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3일 단축키로 했다.

현재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 소요되며, 이 중 부적격 당첨자 소명기간이 10일 이상 차지하는 실정이다. 이에 주택수요자의 불편 가중 및 사업주체의 비용부담 증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건물 등기부등본 등 소명에 필요한 자료는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소명 기간을 3일 단축하기로 했다"며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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