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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수도권 3억원 이하만 지원

5월부터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 대상이 수도권은 보증금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 전세주택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고액 전세'에 지원되는 것을 막고자 다음 달 계약 체결분부터 전세 보증금에 상한을 두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5500만원)인 저소득 가구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기준 수도권은 최대 1억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보증금 제한 없이 전세 자금을 빌려줬지만 앞으로는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보증금 상한 제한으로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물론,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은 3월 말 현재 약 3만2000가구에 1조3000억원의 저리 전세자금을 지원했다. 올해 말까지 총 6조4000억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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