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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코오롱글로벌, '입찰담합' 과징금 32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3100만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2009년 2월 조달청이 공고한 인천시 중구 '운북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를 합의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소위 'B설계'로 불리는 들러리용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양사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투찰해 한화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은 94.95%로 치솟았다.

과징금은 공사를 낙찰 받은 한화건설에 대해 28억9000만원, 들러리를 선 코오롱글로벌에 3억4000만원이 책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제재의지를 표명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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