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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주거환경관리사업 때 놀이터·어린이집 등 건축비 지원

앞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면서 놀이터, 마을회관, 어린이집 등을 지으면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전면철거 방식 대신 철거를 최소화하면서 소규모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도로나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을 지을 때만 국가 또는 시·도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융자해줬으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공동이용시설을 건축할 때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만 이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곳도 주민들이 원하면 가능하게 했다.

다만,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할 때는 사업구역을 나눠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순환정비방식을 활용해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됐다.

아울러 공익 목적을 위해 이 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공익 목적의 기준이나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도 조례로 정하면 된다.

공원이나 녹지, 도로로 둘러싸인 1만㎡ 구역의 노후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7층 이하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를 새로 짓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됐다. 조합 설립을 신청시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9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되며,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곧장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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