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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포스코건설·한솔이엠이, 입찰담합 과징금 62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수처리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한솔이엠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2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업무에 관여한 임원 2명과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0년 9월 조달청이 발주한 대구 서부·현풍 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포스코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합의했다.

포스코건설은 한솔이엠이에 들러리를 서달라며 소위 'B설계'로 불리는 들러리용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하고, 투찰가격도 미리 조율했다. 그 결과 공사 추정금액(648억7400만원)의 94.95%에 해당하는 높은 금액을 써내고도 포스코건설은 낙찰에 성공했다.

한솔이엠이는 들러리를 선 대가로 포스코건설로부터 하도급 계약 등을 약속받았으나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과징금액은 포스코건설 52억3500만원, 한솔이엠이 10억700만원이 책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환경시설의 입찰담합을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앞으로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전망"이라며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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