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건물에도 일부 상가나 사무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KT 전신전화국처럼 기술 발달로 공간이 남는 도시계획시설은 일부 용도를 전환해 상가나 사무실로 임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올해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 용도대로 쓰지 않아도 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자체장에게 이런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권이 없다.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용도 전환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KT의 전신전화국처럼 방송통신시설로 지정돼 공간이 남아도 이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이나 상가로 전환해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 중이다. 또 이 경우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행 개발부담금 제도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거나 법 조문에 개발이익 환수 관련 규정을 넣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터미널이나 복합환승센터 등 도시기반시설에 문화·체육·판매시설 등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이런 도시기반시설에 매점이나 휴게소, 화장실 정도만 함께 입점할 수 있는데 식당이나 영화관, 상가, 문화시설 등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은 지 수십 년 돼 쇠락한 지방의 고속버스터미널이나 경영난을 겪는 지방 문화시설 같은 곳에 부대·편익시설로 문화·체육·판매시설 등의 융복합 입지를 허용해 활성화의 길을 터주고 이용자의 편의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대·편의시설이 전체 부지 면적의 절반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 국토부는 폐기물시설과 재활용시설처럼 연계성이 높은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이를 한데 합쳐 설치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이 두 시설의 용도가 달라 기능을 추가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새로 지정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실시계획만 바꾸면 용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