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매행위제한 기간 - 분양권상한제 적용 대상
하반기에 전국 8만7000여가구의 전매제한이 풀린다.
13일 부동산114(www.r114.com)에 따르면 5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8만7971가구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만2679가구, 지방 4만5292가구의 전매제한이 해제된다. 경기 2만6014가구, 서울 9995가구, 세종 8944가구, 충남 6776가구, 인천 6670가구, 대구 5729가구, 경북 5151가구, 경남 4849가구 순이다.
특히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해제는 지난 2월 19일 국토부 업무보고에 따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7월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즉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분양한 수도권 민간 아파트 전매가능 시기가 올해 하반기로 앞 당겨진다.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사업장은 낙첨자들이 분양권 매매수요로 전환돼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민간택지에서는 올해 초에 분양한 3962가구를 포함해 총 4만6000여 가구의 물량이 하반기에 쏟아진다.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 완화로 인한 수혜단지는 지난 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분양한 단지들로 래미안 강동팰리스, 마포한강2차푸르지오 등의 전매제한이 모두 7월에 풀리게 된다. 올해 4월에 분양한 서울 강동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2차도 10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인 강남 세곡.내곡지구, 위례신도시, 마곡지구, 판교신도시에서 공급된 분양권도 전매제한 기간 1년이 지나 대거 시장에 풀린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인기를 끌었던 위례신도시 6815가구의 분양권 전매 규제도 풀릴 예정이다. 하남시 위례엠코타운플로리체 970가구의 분양권이 6월에 가장 먼저 풀리고, 이어서 성남시 위례힐스테이트 621가구, 래미안위례신도시 410가구의 분양권도 7월부터 거래가 가능해진다.
지방은 혁신도시와 세종시에서 하반기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집중된 가운데 분양권 전매금지 해제 물량이 맞물려 있다. 특히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는 실수요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청약열기를 이어가는 대구는 혁신도시 분양권 거래시장에도 투자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신서혁신도시 서한이다음 479가구, 서한이다음2차 429가구가 대상이다.
이 외에도 전남 광주전남혁신도시우미린 9월, 울산 우정혁신도시KCC스위첸 11월, 경북 김천혁신도시한신休플러스 11월, 세종시는 중흥S클래스에듀카운티 7월, M3블록모아미래도리버시티는 12월에 각각 분양권 전매 금지가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