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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7월부터 공동주택 추가선택품목 확대

국토교통부는 14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2014년 5월 15일부터 각각 입법예고(40일) 및 행정예고(20일)한다고 밝혔다.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은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을 말한다.

현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하여 입주자와 별도 계약·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른 품목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4가지 품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께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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