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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피소…"전속 계약금 소재, 은닉"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또다시 피소됐다고 한 매체가 14일 보도했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 I사는 지난해 12월,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박효신을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피고소인 박효신과 전속계약에 관한 소송을 벌여 I사가 승소했다. I사는 1심 판결 승소한 날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위해 박효신의 재산 추적 및 압류 등의 조치를 강구했다. 그러나 피고소인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했다"며 "손해배상금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판결이 난 뒤 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소재를 은닉 및 손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넘겨 받은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 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였고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채권자 반대로 거부당해 현 소속사의 도움으로 15억 원 채무를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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