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가 현행 공공주택용지 공급 방법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중대형 주택건설회사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택지지구내 공공주택용지 분양에 일부 중소 건설사들이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등 다수의 계열사·자회사 등을 동원해 택지를 독식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택지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는 주택건설실적 등과 관계없이 주택사업 등록업자(서류상 회사 포함)면 누구든 공공택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별한다.
이에 따라 일부 중소 건설사의 경우 당첨확률을 높일 목적으로 한 개 필지에 10∼30여개의 자회사를 동원해 분양 신청을 하다보니 일부 인기택지의 경우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서는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중소업체가 자회사 등을 동원한 편법 청약으로 공공택지를 사실상 독식함에 따라 자회사·계열사가 적은 대형 건설사는 상대적으로 공공택지 확보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며 앞으로 1개 필지에 자회사를 포함한 1개 회사만 응찰할 수 있도록 청약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시행·시공능력이 없는 응찰자가 난립해 과당 경쟁을 초래하고 소비자들의 우수 브랜드 아파트 청약 기회도 박탈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5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과 시공능력을 보유한 업체에 택지를 우선 공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일부 업체는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가 당첨이 된 후 모회사 등에 건설을 맡기는 등 편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업체의 공공택지 전매를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매각을 해야 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재공모를 통해 분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말 한국주택협회와 중소 주택건설사 단체인 대한주택건설협회를 불러 자회사를 동원한 택지 입찰 자제를 요청하고 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 자리에서 중소 건설사들의 사업구조가 주택사업에 치중해있는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한국주택협회측의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