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및 고시원 등에 대해서도 소음방지 기준에 따라 층간·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 전시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건축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이 28일 공포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20가구 미만 아파트,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아파트, 다세대·다가구주택, 기숙사(침실), 외료시설(병실), 고시원, 원룸 등에 대해 바닥을 설치할 때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지금은 20가구가 넘는 규모의 아파트만 주택법에 따라 세대간 경계벽과 칸막이벽, 바닥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소재·구조, 이에 따른 두께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이들 건물들도 바닥의 경우 책상·의자 등을 끌 때는 58㏈ 이하, 사람처럼 무거운 중량물이 떨어질 때는 50㏈ 이하의 소음을 내도록 만들어야 한다.
법에서는 또 범죄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미술관·박물관 같은 문화·집회시설, 수련·관광휴게시설, 노유자시설, 편의점, 고시원,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토록 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미 범죄예방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부터 구체적인 세부기준으로 강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 등의 자연재해 때 건축물과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
건축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앞으로는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의 회의록 일체가 공개된다. 또 심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축 심의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그 결과를 건축주가 무조건 수용해야 하다 보니 일부 위원의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의견 제시로 사업이 지연·중단되는 문제를 막기 위함이다.
국토부와 시·도에 이원화돼 설치돼 있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부 쪽으로 통합된다. 운영은 주택법에 따른 하자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되고, 분쟁조정 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이외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인·허가를 내줄 때 감사 등을 의식하고 경직된 유권해석을 해 사업이 제한·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광역·기초지자체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민원인이 새로운 유권해석을 요구할 때 이를 검토해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장에게 수용을 권고한다.
학교, 공동주택, 집회장 등을 신축할 때는 물론 개축·리모델링을 할 때도 실내공간을 칸막이로 나누거나 바닥·벽을 장식하려면 미끄러짐이나 충돌, 추락, (문에) 끼임, 넘어짐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내건축기준을 지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착공신고 때 건축공사비의 1%를 허가기관에 납부하는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이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안전관리예치금은 2년 정도 공사 현장이 방치될 경우 안전울타리 설치에 쓰인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