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 공포되며 오는 2015년 5월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6가지다.
먼저 국토부는 건축물 외벽 등에 유리 사용이 많아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효율적 일사 차단기준 근거조항을 마련한다.(세부기준은 9월까지 마련 예정)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단열재·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 에너지절약형 건축설비의 설치를 강화한다.
두번째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다.
그동안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하여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세번째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한다.
네번째는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건축물대장 기재를 통해 국민들이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번째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 등 제로금리수준의 다양한 금융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민간금융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지원, 사업자 등록·관리·교육, 홍보 등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자격제도를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신설을 위한 시험시행주체 및 자격증 발급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 등 6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