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위해 시행사와 세입자 측이 각각 실시한 '한남더힐' 감정평가가 모두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일 한국감정원이 한남더힐의 감정평가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시행사(한스자람) 측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나 세입자 측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가 모두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서울 한남동 옛 단국대 부지에 지어진 한남더힐은 2011년 임대아파트로 분양된 뒤 지난해 분양 전환을 앞두고 분양가 산정을 위해 시행사와 세입자가 따로 감정평가를 벌였다.
하지만 양쪽의 평가액이 최대 2.7배까지 차이가 나면서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전용면적 332㎡의 가격을 두고 시행사 측은은 80억원이 적정하다고 평가한 반면, 세입자 측은 29억원이 적정하다고 산정한 것.
한남더힐의 감정평가액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감정원에 의뢰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벌였다.
감정원은 감정평가법인들이 주된 평가 방법으로 채택한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사례 선정이나 시점 수정, 품등 비교 등이 대부분 미흡했다고 판정했다. 그 결과, 평가액이 적정가격 범위를 벗어나 시행사 측은 너무 비싸게, 세입자 측은 너무 싸게 산정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남더힐 600가구에 대한 평가총액은 시행사 측은 2조5512억원, 세입자 측은 1조1699억원으로 산출했지만 한국감정원은 1조6800억∼1조9800억원을 적정가격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결과가 부적정으로 나옴에 따라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사와 법인에 대해 이달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감정평가는 시행사 측은 미래새한·대한감정평가법인이, 세입자 측은 나라·제일감정평가법인이 맡았다.
감정평가사에게는 자격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견책 등의 징계를, 감정평가법인에는 업무정지(최대 2년), 과징금(최대 5억원)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부실 감정평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담보·보상·경매·국유재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만 담긴 '감정평가실무기준'을 개정해 한남더힐과 같은 대규모 일반평가에 대한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도 고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때 평가서와 관련 서류를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정보체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