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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국립극장, 불광동성당, 선유도공원, 가평 폐철도 교각 등과 같은 우리 고유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는 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건축자산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등록·지정을 위한 일부 요건에는 못 미치나, 여전히 현재와 미래에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주로 근·현대이후의 건축물, 공간환경 및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번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 우리 고유의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러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마련하여 법령의 본격 시행(2015년 6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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