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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공정위, 입찰 담합 대림산업·성지건설 '과징금 4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환경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2월 발주한 이천시 부필ㆍ소고ㆍ송계 공공하수도 사업을 따내려고 성지건설을 들러리로 세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지건설은 입찰에서 소위 'B설계'로 불리는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대림산업과 협의한 대로 가격을 써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대림산업은 조달청이 같은 해 6월 발주한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 입찰에서 성지건설을 공동수급업체 일원으로 참여시켰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에 각각 31억6600만원과 8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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