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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임대소득 분리과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위해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행 1주택자(9억원 이상)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6억원 이상) 간에 차등화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지난 3·5 보완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으나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2주택 보유 임대사업자까지 과세하기로 하면서 회복세를 타던 부동산경기가 다시 뒷걸음질 치자 과세 강화 방침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예를 들어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온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2주택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3주택, 4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임대소득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을 정부 안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부세 과세 기준이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에 차등이 있는 부분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다주택자의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서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현재 도로·철도 등 분야별로 SOC를 관리하는 체계를 바꿔 앞으로는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총괄 관리토록 개선하겠다"면서 "SOC 시설별로 안전과 성능에 대한 목표등급을 설정해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또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의무화한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제는 지역주민이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공관리제란 시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설계자·시공자의 선정, 정비사업자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를 지원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법률상 공공관리제는 적용 여부를 임의로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 등에서는 조례를 통해 반드시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건설·주택업계는 입찰 방식 개선, 실적공사비 폐지, 민영주택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등을 건의사항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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